[상수원보호구역 개선 포럼] 수질환경전문가 "수도법 등 헌법 불합치 상태 방조"

2021-04-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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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 소양호·충주호 이전 주장도 제기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 남양주시가 주관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 토론회'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사진=남양주시 제공]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법 등 법률이 헌법 불합치 상태를 방조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석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연구위원과 김동욱 워터저널 논설위원이 각각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이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수도법 등은 손실보상 문제, 포괄적 위임 문제 등 헌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헌법은 공공필요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한과 보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규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 피해 손실 보상과 관련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규정하는 수도법과 한강법은 법률로써 보상이 아닌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정당한 보상에 대한 법적 명시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은 보상 규정도 정당한 보상 명시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개별 법률들은 헌법에서 지시한 정당한 보상, 즉 필수사항인 보상액 규모 자체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고 있다"며 "보조사항인 지원금 배분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 지시사항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과 유권자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종속된 중앙정부의 수동적 환경정책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주민운동의 부재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질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가칭)환경규제 피해보상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팔당 상수원을 소양호나 충주호로 이전하는 등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동욱 워터저널 논설위원은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방안' 발표에서 "팔당호 수질은 상수원수로 부적합하다"며 "수도권 상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상수원으로 소양댐과 충주탬 상수원을 우선 사용하면 된다"며 "팔당댐·잠실수역, 화천·춘천·의암·청평댐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인공양수 등 저장저수지를 건설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럴 경우 깨끗하고 풍부하며 안전한 수도권 상수원을 영구적으로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헌법재판소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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