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은행은 금융관련 뉴스를 본 때마다 연일 리스크 관리 부담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와 정부에서 채무조정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추진하다는 소식에 걱정에 커지고 있다. 이 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는 결국 비용 절감인데, 신규 대출마저 감면해줘야 한다는 인식에 대출이 까다로워 질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명분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사적 채무조정을 법령으로 정하는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청년, 사회초년생 등 신규대출자 등의 입장은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씨의 우려처럼 시중은행이 채무조정으로 발생할 피해 손실에 대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면 신규대출자들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금융위가 소상공인 등이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상환 연장(은행법), 전체 금융소비자가 대출 감면, 보험료 납입유예 등(금소법)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금융위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는 소비자 신용법(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은 채무조정 요청권이 핵심이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채무자는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10일 이내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문제는 국회와 금융위의 해당 법안들이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은행이 채무조정이나 감면을 시행할 경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 신규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권의 인내는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재연장한다고 밝히자 은행에선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 방법, 상환 기간을 두고 금융회사와 협의 차주가 합의는 한다”면서 “하지만 선택은 차주가 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사와 차주 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은 차주와 갈등이 사적 채무 조정 압박에서 이어질 것으로 봤다. 국회는 채무 감면이 포함된 법안을 들고 나왔고, 금융위는 올해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소비자신용법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조정에 나서려는 국회와 정부의 기조를 감안하면 금융권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 “기존 채무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면 보수적으로 손실 예방을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