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넷신문도 공직선거법상 언론"

2021-04-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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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향·박종여 구로구의원 당선무효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언론에는 인터넷신문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미향 더불어민주당·박종여 국민의힘 구로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천지역 인터넷신문사 편집국장인 장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신문 개념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신문을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선거법을 적용해 이 사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해왔다.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은 정당·후보자는 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인터넷신문은 명시돼있지 않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그러나 1·2심은 인터넷신문 역시 언론기관으로 선거에서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선거법이 규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신문 또한 유권자가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공적인 담론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들 상고를 기각했다.

조 의원과 박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6월경 장씨가 올린 홍보 기사 링크를 휴대전화로 받은 다음 유권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장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각각 55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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