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수익률이 더 좋은 상품을 보여주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금융당국이 해석했다. 또 금소법상 연대보증은 금지되지만, 건설 시공사의 경우 대출에 한해 가능하다고 봤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소법 자주 묻는 질문(FAQ) 3차 답변' 자료를 26일 내놨다. 이번 자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접수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다. 이 기간 총 113건의 현장의견이 접수됐고, 금융위는 58건(52%)을 회신했다. 질의내용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대한 사항이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한 '상품제시'는 퇴직연금 판매사가 실무상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상품목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금소법상 '권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품목록은 판매사 주관적 기준이 아닌 '가나다순' 또는 '수익률'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프로젝트금융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 시공사는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금소법 및 시행령은 금융사가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감독규정은 프로젝트금융(대출로 한정) 계약으로 얻은 사업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범위에 건설 시공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또 아파트형 공장 등 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사업과 관련한 집단 대출 시에도 건설 시공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 집단대출이 개인 집단대출과 성격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금융위 해석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사 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추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규정은 총괄기관 임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등 7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에 열거된 총괄기관 업무는 '예시적 사항'이므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