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못받은 소상공인 26일부터 확인지급

2021-04-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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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공]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인증서가 없어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이 26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달 14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된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때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다음은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이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동대표 간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1차 추경으로 편성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업종인 사업체는 부가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이다.

기존에 일반업종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받아야 하는 다른 사업체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1~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이 없는 경우 2020년 개업한 사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감소를 판단해 지원한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다음달 7~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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