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신청·지급이 시작된 지 보름 만에 91%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65만명에게 3조6574억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을 지급한 11일 이후 15일 만에 확대된 1차 신속지급 대상 291만5000명 중 90.9%에게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 지급시 200만원 또는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 3만863명에 차액 342억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원금 3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은 3330명, 200만원은 5870명이다.
영업제한(지원금 200만원) 업종인데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은 2만1663명이다.
중기부는 이들에게 각각 66억원, 59억원, 2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체 간 지원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체를 변경신청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을 통해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중기부는 설 연휴 전까지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27일부터 2월 5일까지 미신청자 26만명(25일 24시 기준)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