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가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한 50대 남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는 30대 여자친구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에 가둔 채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이낙연, 봉하마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질병청 "한미정상회담 출장단만 화이자 접종, 특혜 아냐" #관악구 #서울 #폭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보미 lbm9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