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사의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 등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했다.
온라인을 통한 쇼핑 규모는 지난해 161조원으로 2018년 대비 41.2% 증가했다.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유통이 덩달아 늘었다. 정부가 오픈마켓을 통한 위해제품 판매를 차단한 이후에도 재유통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경고음이 나오지 않는 안전밸트 경고음 차단 클립이 대표적이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2017년 오픈마켓 5개사를 통해 유통·판매를 차단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살구씨도 마찬가지다. 살구씨는 많은 양을 먹으면 아미그달린 성분에 의해 다양한 부작용을 보일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오픈마켓에서 유통됐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품 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8가지 준수 사항을 담은 자율 협약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소비자 안전을 더 이상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자율 협약안에 따라 오픈마켓 사업자는 위해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차단하고,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목록에서 신속히 삭제하고,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해제품이 리콜 또는 시정조치 된 경우 소비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고,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사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율 협약이다.
조 위원장은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해 기업 자율에 맡길 때 더 효과적인 부분은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되, 자율로만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전면개정안을 통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리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위해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