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문서 유출 정황을 발견해 전 직원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1일 김진욱 공수처장 지시로 전 직원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 파일은 지난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으로, 수사 관련 내용은 아니라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내부 문서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죄에 걸릴 수 있다.
공수처는 감찰을 통해 유출자를 특정한 뒤 대상과 목적 등 진상 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내부 보안 취약 지점을 파악해 보강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유출 자료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지만 유출 행위 자체가 문제인 것"이라며 “감찰을 통해 직원들 보안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