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1차 소송에 이어 21일 예정된 2차 소송 역시 양국 관계의 돌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소 판결을 21일 선고할 것으로 유력히 점쳐진다.
소송 원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승소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으로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적용 여부가 꼽힌다.
이 탓에 지난 2016년 12월 제기된 이번 재판은 수년간 공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던 중 최근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4년여 만에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동일한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차 소송 역시 재판부가 일본 정부의 주권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은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21일 예정된 소송도 원고 승소로 결론이 날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가 패소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탓에 추심을 통해 받아내고자 사전에 국내에 일본 보유 자산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피해자들의 신청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에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시송달했다. 국가가 소송구조로써 피해자들 대신 내준 소송 비용을 패소한 일본 정부로부터 회수하기 위함이다.
한편 한·일 양국은 국내 사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로도 꾸준히 갈등을 빚고 있다.
국내 사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 자국 전범기업의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에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들의 자산 매각, 이른바 현금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양국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