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항소심이 3개월여 만인 20일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항소심 4회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이후 첫 공판이기도 하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나온 증거조사 내용과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측 입장을 확인할 전망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가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심이 끝나고 지난 2월 헌정사 최초로 탄핵소추가 된 후 공개석상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