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과세 중과 앞두고…강남 아파트 증여 6.3배 급증

2021-04-19 17:56
  • 글자크기 설정

지난달 강남 아파트 증여 812건…서울 전체의 40% 차지

강남구 강남세무서 앞의 세무사 사무실의 상속·증여 관련 간판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1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폭발했다.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앞두고 매매와 증여 사이에서 증여를 택한 셈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1월 이래 2018년6월(832건)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이후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를 오갔다. 지난달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1174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에 달한다. 매매(23.3%)나 기타소유권 이전(7.2%) 등을 압도한다.

강남구의 증여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증가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 역시 강남구 증여 급증에 따른 영향이다.

지난달 강남구 1곳에서 일어난 아파트 증여는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으로 전달 대비 34.6% 증가했고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1만281건으로 전달(6541건)과 비교해 57.2% 증가했다.

한편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이 해당된다. 

양도소득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p, 3주택자 이상자는 20%p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p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