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1월 이래 2018년6월(832건)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이후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를 오갔다. 지난달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1174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에 달한다. 매매(23.3%)나 기타소유권 이전(7.2%) 등을 압도한다.
강남구의 증여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증가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 역시 강남구 증여 급증에 따른 영향이다.
한편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이 해당된다.
양도소득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p, 3주택자 이상자는 20%p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p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