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예지, 광고 위약금 '수십억' 물어야 할 판

2021-04-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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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조종설(가스라이팅)에서부터 학교폭력(학폭)과 학력위조, 스태프 갑질 등 꼬리를 무는 의혹으로 한 주 내내 이슈의 중심에 선 배우 서예지(31)가 물을 수 있는 광고 위약금이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유한건강생활의 여성건강케어브랜드 뉴오리진 '이너플로라'는 가장 먼저 서예지가 출연한 광고를 삭제했다.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 쇼핑몰, SNS 등에 게재된 콘텐츠에서 서예지의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배우 서예지.[사진=영화 다른 길이 있다 스틸컷]


마스크브랜드 ‘아에르’도 이날 오후 서예지와 관련한 모든 이미지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으며, 애경산업의 메이크업제품 브랜드 '루나'(LUNA)도 서예지의 아이섀도 화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16일 네이버 시리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서예지가 출연했던 네이버 시리즈 웹소설인 '하렘의 남자들' 광고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서예지는 김수현과 호흡을 맞춘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통해 '떠오르는 스타'로 부상하며 마스크와 건강식품, 주얼리, 아이웨이, 패션, 뷰티, 게임, 웹소설 등 전 분야 광고를 휩쓸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잇달은 불미스런 의혹에 모델로서 품위가 현저히 손상되면서 제품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 만큼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 광고주의 계약 해지 요구뿐 아니라 금전적 피해 보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예지의 경우 최근 주가가 급상승 연예인으로 연간 기준 모델료가 5억~1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위약금의 규모는 수십억원 대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은 추측한다.

전날인 16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 허주연 변호사는 "과거 톱스타였던 배우 한 분이 파경을 맞았을 당시 광고주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당했다"며 "톱스타의 파경 사실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고 대법원까지 갔다. 결국 톱스타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허 변호사는 이어 "서예지씨와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계속해 불매 운동이 벌어진다면 손해액을 굉장히 크게 책임지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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