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혁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19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보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거나 보유 중인 기업 △전자상거래업 영위기업 △고용유지 또는 창출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이 대상이다.
지역신보는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보증 한도사정 우대심사를 통해 스마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원, 혁신성장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금융회사의 리스크부담 완화와 보증부 대출의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한다.
김병근 신보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선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