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43척의 선박에서 연료유 시료 68점을 채취·분석한 결과 기준초과 총 5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국내·외를 항해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했다.
기준은 국내를 항해하는 선박의 경유는 0.05%, 중유는 0.5% 미만이며,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경유, 중유 구분 없이 0.5% 미만이다.
표광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강화된 기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선박종사자 스스로 해양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이모씨는 13시경 독도경비대 발전기 수리 중 원인 미상의 누전으로 손과 발 등에 감전으로 인한 전기화상을 입었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광역 해상순찰 및 양양항공대 소속 회전익항공기(팬더 헬기)를 급파, 14시 10분경 응급환자를 헬기에 편승, 15시 15분경 강릉공항에 대기 중인 강릉 소방에 인계했다.
이어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봉환 과장은 “강풍과 높은 파고 등 악조건 속에서도 해상치안 확보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