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무리 없이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 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채무자의 정보 확보를 통해 원활한 구상권 회수를 하기 위한 취지다. 납세자의 인적 사항, 사용 목적, 요청하는 정보·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