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대상 사업 총 89건(총사업비 252억 2400만원)을 심사했고, 56건의 사업비를 조정했다. 설계 금액 과다 산정 등 부적정한 항목은 8억 8100만원을 감액하고, 과소·누락 설계된 사항은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1억원을 증액했다.
계약심사 대상은 △2억원 이상 공사 △용역 7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등이다. 설계 변경으로 5억원 이상 공사가 5% 이상 증액됐거나 누적 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5000만원~5억원 공사가 50% 이상 증액된 사업도 심사했다.
아울러△법정 경비 등 원가계산 산정의 적정성 여부 △설계도서 작성 시 표준 품셈 적용·수량 산출 적정성 여부 △불필요한 공정 제외,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선정 여부를 심사했다.
수원시는 지난 2월22일부터 3월29일까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은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력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했다.
샘플링 시행 전 한 주에 455.9t(2월 15~21일)이었던 소각용 쓰레기는 사업 시행 5주 차(3월 22~28일)에 405.2t으로 11.1% 줄었다. 소각용 쓰레기가 감소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는 늘었다. 샘플링 시행 전(2월 15~21일) 반입량은 247t이었는데, 5주 차(3월 22~28일)에는 284t으로 15% 증가했다.
44개 동 공직자, 통장·단체원 등 자원봉사자, 환경관리원 등이 생활 쓰레기 감량에 큰 역할을 했다.
통장·단체원 등은 샘플링·반입정지 사업 기간에 가정을 방문해 '재활용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했고, 환경관리원과 함께 상습 쓰레기 적치 장소를 틈틈이 정리했다.
2월 22일부터 36일 동안 자원회수시설에서 진행된 소각용 생활쓰레기 표본 검사에는 44개 동 주민 375명이 참여해 종량제 봉투에 든 내용물을 점검했다.
44개 동 주민과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종량제 봉투를 뜯어,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했다.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8개 동에는 '1차 경고'를 했다.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기준 위반이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 적발된 동에는 3일(2차 경고)에서 1개월(5차 경고)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시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모든 세대에 배부하고, 무단 투기를 단속할 인력과 CCTV를 늘릴 예정이다.
또 폐자원을 재화로 전환하는 '자원재활용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동에서 '에코스테이션'(분리수거장이 있는 임시 집하장)을 시범 운영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각 동에 분리배출 홍보 인력도 배치해 시민들에게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며 "더 많은 시민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