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광주시장 "부정수급 예방 강화...부정수급 안내물 발송" 강화

2021-04-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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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통해 수급자의 신고의무, 부정수급 발생사례,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조치사례 알려

경기 광주시, 회전교차로 도입후 교통사고 24.7% 감소

신동헌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이 11일 기초수급 가구 부정수급 예방과 관련, "인구 증가와 복지지원 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기초수급 가구의 부정수급 예방 차원에서 부정수급 예방 안내물을 제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4467가구에 우편 발송 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이를 통해 부정수급 인식부족에서 오는 부정수급 사례가 줄어들면서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등의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 이를 잘 모르거나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보니 부정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 시장은 홍보를 통해 수급자의 신고의무, 부정수급 발생사례,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조치사례, 관련 문의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기초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해 매년 2회 이상 정기 확인·수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중지와 함께 지급된 급여도 환수 조처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의거, 부정수급 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나 고발조치도 하고 있다.

수급자들은 부정수급이 발생해 환수 조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변동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기 광주시가 교통흐름 개선 및 교차로 내 사고예방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교통사고 사상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회전교차로 운영성과 분석결과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곳의 교통사고 전·후 분석결과 3분의 1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1년 퇴촌면 광동사거리와 오포읍 능평교 하부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설치하는 등 현재까지 산성·광남체육공원·쌍령교앞·쌍령동·창뜰육교·부항리 입구 등 기존 평면교차로 8개소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했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과 설치 후 1년의 교통사고 현황 분석결과 평균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 감소했으며 사상자는 1천376명에서 921명으로 33.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이 25.2초에서 19.9초로 5.3초 단축돼 자연스러운 차량 흐름을 유도해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8년 설치한 쌍령교앞 회전교차로의 경우 회전교차로 설치전인 2017년 교차로 내 사고건수는 4건이었으나 설치 후 2019년 사고건수는 1건으로 7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지도88호선·98호선, 지방도325·328호선 등 광주시 관내를 통과하는 상급도로 내 교차로의 경우 서울국토관리청 및 경기도에 회전교차로 전환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비관리청 도로 개설 시 현장 여건을 감안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회전교차로는 비신호 운영에 따른 신호 대기시간이 없어 교차로 통과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회전교차로 내 서행 등 자연스러운 교통 흐름에 따른 사고감소 효과가 있다”며 “향후 광주시 관내 사고다발 평면교차로 중 현지 지형여건과 교통량 등을 감안해 회전교차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교차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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