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대상자가 최대 4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을 합친 숫자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 선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의서 요구 대상은 군부대 이전이나 기부대 양여, 군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4개 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 전원이다.
군 관계자는 "4개 사업에 대한 개별사업 고시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한 인원이 대상"이라며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3000∼400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가족과 친인척 등 차명계좌 조사가 이뤄지면 대상은 더 확대된다. 부 대변인은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도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라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전직 군인 등에 투기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인계할 계획이다.
국방부 부동산 투기 사건은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씨가 2016년 경기 고양시 소재 육군 제30사단 부지 건너편 토지 4000㎡(약 1200평)을 가족 이름으로 산 사실이 드러나며 촉발됐다. 해당 토지는 2019년 5월 정부가 발표한 창릉 신도시 부지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