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서면으로 낸 국민청원 답변에서 “위원회에서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민청원에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에는 25만3000여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잔인한 범죄로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러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