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부터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행복도시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는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은 올해 말까지 30%, 2022년 이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중복 특별공급도 금지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해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