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융자이자율 최대 20% 인하

2021-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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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는 평균 18%↑…금융성 보증한도 28%↑

[사진=건설공제조합 제공]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와 융자금 이자는 대폭 낮추고 한도는 크게 늘리는 보증·융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증·융자 제도 개선안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환경변화와 보증시장 경쟁심화에 대응해 조합원의 금융비용 경감과 조합 영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조합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선금 조기집행 및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보증발급의무 강화 등 조합원의 가중된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급금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각각 20% 인하한다.

또한, 민간공사 수주가 많은 중소조합원의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를 각각 20%, 10% 인하한다.

사고율이 높아 수수료 요율이 높았던 공동주택 관련 보증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을 제외한 모든 보증에 공동주택 구분제도를 폐지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위해 해외보증 요율도 정비했다.

조합은 이번 수수료 대푝 인하를 통해 연간 약 200억원의 조합원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증한도가 부족한 조합원의 추가 출자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한도도 대폭 늘렸다.

출자지분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한도산출 체계를 정비해 조합원별로 총 보증한도는 평균 약 18% 증가하고, 조합원의 요청이 많았던 금융성 보증한도는 종전 대비 약 28% 증가된다.

이번 한도 개선은 건산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보증발급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조합원의 추가 출자부담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융자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이익준비금 적립 등 출자지분액 상승분을 반영하여 융자한도도 대폭 늘렸다.

현재 조합의 융자금이자는 공제조합 중 최저 수준이지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준금리 역전, 조합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 등을 감안해 융자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인하하고 연체이자율도 20% 인하한다.

인하 후 기본융자 이자율은 1.1~1.2%로 조정돼 조합원은 연간 약 78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좌당 융자한도는 기존 한도에서 20만원 상향(면허기본좌수 제외)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1좌당 105만~110만원에서 125만~13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조치로 조합원은 약 4100억원의 융자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보증 ․ 융자 제도개선과 같이 조합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합원의 금융편익 향상을 바탕으로 건설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조합 본연의 공공성 강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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