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부터 미래에셋대우, 삼성 현대차 등 금융계열사를 가진 대기업들이 내부거래 공시 등 내부통제와 최소 자본비율 등 규제를 받는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가산자본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세분화하면서 계열사 위험,상호연계성,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위험가산자본을 평가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전성 감독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오는 6월 3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복합기업 대상은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금융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을 하는 기업이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돼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된다.
6개 그룹은 미래에셋대우,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을 대표 금융회사로 갖고 있다. 앞으로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나 소유 및 지배구조, 내부통제, 자본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도 받는다. 금융위는 자산 총액이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해도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집단의 자본비율도 관리해야 한다. 통합필요자본과 통합자기자본의 비율을 따지는 자본적정성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위험가산비율은 유사한 제도인 은행업권의 리스크관리 평가 등을 고려해 평가등급(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했다. 또 법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집단의 자본비율을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수립해야하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이 반영되도록 했다.
보고 공시도 강화했다. 내부거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위험 관리 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했다.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운영, 자본적정성 유지 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총 5단계 등급으로 평가받도록 했다.
권주성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감독제도팀장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 제도를 완비하다는 입장"이라며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