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을 내달 1일부터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와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한 법률이다.
새로 도입되는 안전관리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에 나섰다. 우선 A부터 E까지의 5단계로 구성된 안전등급제를 도입한다. 적용대상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또 산업부 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내용도 법에 담았다.
25년 이상된 노후한 공동주택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를 조정했다.
또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여건도 개선했다.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는 자본금 2억원 이상과 전기기사 총 10명 등록, 공용장비 등 총 27대 보유 등 기준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대행 범위도 기존 1MW에서 3MW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