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중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외부감사법에 따라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해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 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후 14일 이내다.
자료 제출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상장회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말한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3222개사는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금감원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이용해 하면 된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한 상담, 문의에 신속히 답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