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올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文 “약속 지켜 기뻐”

2021-03-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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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상적 순서와 다르게 발언을 마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이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진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면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 23건, 법률안 2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게 주요 골자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각각 연 24%에서 2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은 25%였으며,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대부업 이자율 상한은 27.9%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법정최고이자율을 24%로 1차로 인하한 바 있다. 이후 약 3년 만인 지난해 11월 당정은 지난해 11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다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8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여금 납부 의무를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임 부대변인은 “향후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근거가 신설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임 부대변인은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사이에 접근 가능성 등 형평성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해 개인 투자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가덕도특별법은 오는 9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까지 신공항 건립 추진 태스크포스(TF)을 구성·운영하고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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