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울산지역에 결혼건수가 2년만에 1000여건 이상 감소하는 등 결혼자체 건수가 줄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법원의 휴정과 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한 이혼의사 철회 등으로 분석된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이혼건수는 10만 6500건으로 이는 지난 2019년 11만 831건 대비 4331건이 줄었다.
국내 이혼건수의 경우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가 있을 때마다 급증했다.
울산의 이혼건수는 지난 해 2460건, 지난 2019년 2534건을 기록했고, 최근 월 별로는 2021년 1월 223건, 2020년 12월 193건, 2020년 11월에 194건으로 월 평균 200여건의 이혼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울산의 경우 지난 해 혼인건수는 47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혼인건수 5442건, 2018년 5894건과 비교해보면 2년 만에 1157건이 줄었다.
이어 정선희 변호사는 "지난 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가 법원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며 "법정 휴정과 법원에서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숙려기간이 길어지면서 이혼 의사가 달라진 사례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