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중량을 속이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음식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