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하는 한편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했다.
또,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 검증을 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