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1년 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70%… 비주택대출 LTV 규제 신설"

2021-03-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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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직자 재산등록제 실시… LH직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100일간 부동산투기 집중신고…신고포상금 최대 10억원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시 자금계획서 의무화

홍남기 부총리가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대책을 발표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앞으로 1년 미만 토지 거래 시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오른다. 전 금융권에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설된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이었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면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받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홍 부총리는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며 "토지의 양도소득세, 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위직을 중심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LH, SH 등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 재산등록 대상자는 7만명이 추가된다.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130만명은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 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한다. 올해는 부동산 재산만 등록하며, 금융자산 등 여타재산 등록은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후 추진한다.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해 취득심사와 토지과세를 강화하고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한다"며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의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적발대책의 핵심으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신속 출범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한다"며 "분석원 출범 전까지는 국토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투기 적발을 위한 적극적인 제보가 효과적인 만큼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연중 접수토록 하고 당장 '100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며 "신고 포상금액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시 가중처벌을 배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도 마련한다.

처벌대책은 부당이득액에 대한 가중처벌, 유관기관 취업 제한, 관련업종 인허가 제한을 골자로 한다.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자는 부동산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대상에 추가하고 분양권 불법전매는 고의적 매수자도 10년 간 청약 당첨기회를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같은 4대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액의 3배에서 최대 5배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투기는 적발시 곧 패가망신이다'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투기혐의자는 끝까지 추적해 최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투기자에게도 투기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보상 시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며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그 과도분을 제외하고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단기 토지투기행위 방지대책도 보강했다.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는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LH 임직원의 경우 그 공급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한다.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도 현재 사업시행일(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사업시행일 1년 이전 거주자로 그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LH 전직원은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거래내역을 조사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확인되면 해임·파면이 원칙이다. 이 밖의 LH 조직과 기능 개편 및 경영 혁신안은 조만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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