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와 불법・편법∙불공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드린다"며 "출범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에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발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에 정부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토록 하고 당장 '100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관련 제보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며 "자진 신고한 경우 가중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리니언시)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또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대규모 택지 지정시 발표 전후 토지거래 상황과 투기거래 의혹을 정밀 조사하고 이상거래 확인 시 수사 의뢰하겠다"면서 "LH 임직원에 대해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개발 예정지 내 토지 거래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발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에 정부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토록 하고 당장 '100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관련 제보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며 "자진 신고한 경우 가중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리니언시)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또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대규모 택지 지정시 발표 전후 토지거래 상황과 투기거래 의혹을 정밀 조사하고 이상거래 확인 시 수사 의뢰하겠다"면서 "LH 임직원에 대해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개발 예정지 내 토지 거래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