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정책실장,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1% 인상

2021-03-29 00:05
  • 글자크기 설정

거주지 전셋값 충당 목적…재계약 시점 논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김상조 실장은 자신의 전세 거주지의 보증금 인상을 위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임대차법 시행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28일 전자관보에 개제된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된 해당 전세 계약일은 7월 29일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는 7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실장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았고, 현재 김 실장이 전세로 거주하는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의 보증금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교수 재직 시절 연수를 이유로 거주하던 청담동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고, 다시 복귀한 뒤부턴 금호동에 전세를 구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관보에도 김 실장이 거주하는 금호동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3억3000만원이었으나, 김 실장은 같은 해 1억7000만원, 2020년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확인 결과, 지난해 5월과 8월, 11월에 이뤄진 김 실장과 같은 면적의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거래가격은 9억7000만원보다 3억원가량 높은 12억5000만원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