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민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이 표창을 수상했다. 유공납세자는 지역 내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가운데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없으면서 연간 2건 이상 8년 넘게 지방세를 납부기한 안에 모두 내고, 1년간 구세 남부액이 법인 기준 500만원 이상, 개인 기준 2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용산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분야 유공 표창을 수상한데 이은 쾌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