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문에 적시된 영업비밀 리스트와 증거자료를 양사가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SK이노베이션이 주주총회에서 ITC 판결에 대해 "사건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으로 분석된다.
26일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정기 주총 ITC 소송 관련 주장에 대한 LG에너지솔루션의 입장을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입장문을 통해 "ITC는 최종판결문에서 SK의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전사적으로 자행됐고 자료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언급했다"며 "악의적인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LG는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개연성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22개의 침해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 측은 26일 오전 열린 주주총회에서 "ITC가 문서관리 미흡을 이유로 사건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은 채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을 인용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아직까지 ITC 판결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까지 오도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고, SK가 동의한다면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 적시된 영업비밀 리스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양사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은 "(판결물에 적시된 영업비밀 관련) 증거자료는 현재 양사 대리인들만 확인할 수 있으며, 양사가 동의할 경우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며 "이를 확인한다면 경쟁사가 당사의 어떤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주주총회에서 ITC 판결에 대해 "사건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으로 분석된다.
26일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정기 주총 ITC 소송 관련 주장에 대한 LG에너지솔루션의 입장을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입장문을 통해 "ITC는 최종판결문에서 SK의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전사적으로 자행됐고 자료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언급했다"며 "악의적인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LG는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개연성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22개의 침해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아직까지 ITC 판결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까지 오도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고, SK가 동의한다면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 적시된 영업비밀 리스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양사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은 "(판결물에 적시된 영업비밀 관련) 증거자료는 현재 양사 대리인들만 확인할 수 있으며, 양사가 동의할 경우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며 "이를 확인한다면 경쟁사가 당사의 어떤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