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허위문서...탈북자 거짓 증언 뿐"

2021-03-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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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 강경 대응 예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도 공보문 "인권결의 배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수도 평양에 주택 1만세대를 짓는 착공식에 참석해 건설노동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이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허위문서라고 반발하며 강경 대처를 예고했다. 

26일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연설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인권보호·증진 견지에서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문서장"이라며 "유럽동맹(EU)이 결의안에서 내세우는 '증거'란 범죄자들인 '탈북자' 쓰레기들이 저들의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쏟아낸 거짓 증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권결의안을 제안한 EU를 비롯해 서방국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유럽동맹과 서방에 의해 벌어지는 결의안 채택 놀음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연장이며 근저에는 '인권보호'의 미명 하에 우리 국가사회 제도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기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권 재판관' 행세를 하는 나라들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범죄국"이라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서방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문제시하는 결의가 단 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적대 세력들의 비열한 대조선(대북) '인권' 모략 책동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끝까지 강경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도 공보문을 내고 "상설대표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46차 회의에서 강압 채택된 불법·무법의 정치적 모략문서인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전면부정,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다.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채택되고 있으며, 2016년 제31차 회의 때부터 표결 절차도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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