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장병의 주소 이전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장병의 주소 이전에 따른 인구증가로 교부세가 늘어난다”와 “교부세는 늘지만, 낙후지역은 지원금이 삭감돼 실익이 크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김병주 국회의원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돼 모든 장병이 군부대로 주소를 이전하면 “714억 3200여만 원의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지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화천군은 장병 주소 이전은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일이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다각적이고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군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는 계산상의 수치일 뿐 현실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천지역의 대다수 상인 및 소상공인은 장병 주소 이전을 둘러싼 실익 논란에 “이런 방법의 인구증가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화천읍의 A 씨는 “현재 대부분 부사관은 춘천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같은 동네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외출 외박도 하지 못하는 군인이 주소만 화천으로 옮기면 뭐 하나”라며 “인구가 많이 늘면 좋다는데 (우리 마을에)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화천시장 내 한 상인은 “주소를 이전했다고 일반인들처럼 밖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어차피 병영생활인데 인구가 늘어나서 좋다는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옆 상가의 또 다른 상인도 “군부대 밀집 지역이어서 군인들에게 장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주소 이전이 지역을 위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고 의심했다.
사내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B 씨는 “장병 주소 이전으로 인구가 늘면 우리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혹시라도 군인을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 씨는 “주민들은 교부세와 낙후지역 지원금 중 어떤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소 이전으로 장병들이 영외 거주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주소 이전에 앞서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근무지역에서 의식주 생활을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화천군의 한 퇴직공무원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 실익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퇴직공무원은 “화천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2015년 상서면에 군인 3000여 명의 주소를 이전시키는 사업을 했는데 이때 낙후지역 선정에서 제외될 뻔했다”며 당시의 경험을 떠올렸다.
이어 “화천 주민 수가 현재 2만4000여 명인데 군인 2만7000여 명의 주소 이전으로 5만여 명이 넘게 되면서 매년 219억원의 낙후지역 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경제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