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2년 연장

2021-03-25 14:59
  • 글자크기 설정

2023년 9월13일 종료...진상규명 비율 49.5%

이인람 군사망진상규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이 2년 연장된다.

25일 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위원회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위원회 조사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종료일은 2023년 9월 13일이다.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는 복무 중인 군인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권한도 주어진다.

위원회는 2018년 9월 14일 출범했다. 접수 마감일인 지난해 9월 14일까지 조사신청서 1787건이 접수됐다. 지난 2월까지 이 중 649건은 조사가 끝났다. 진상이 규명된 사례는 321건(49.5%)이다. 나머지 1138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인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으로 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조사관 등 전 직원이 합심해 진상규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