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주총서 분기배당 승인…연 최대 4회 배당 가능해진다

2021-03-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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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금융]

신한금융지주가 분기 배당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 최대 4회의 배당이 가능해진다. 4명의 사외이사도 신규 선임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기타 비상무 이사로 2년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금융은 25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사에서 제20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주총은 제2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보수 한도 승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총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분기 배당’ 목적의 정관 일부 변경 건이다.

이번 주총에서는 ‘3·6·9월 말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이 가결됐다. 최대 연 4회의 배당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이는 성난 주주를 달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해 최대 실적을 올렸음에도,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배당성향을 22.7%까지 낮추면서, 대규모 주주 이탈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주주 가치 제고 효과를 유발하면서, 주주들을 일단 진정시킬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이날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역시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한금융은 또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배훈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이용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등 사외이사 4명을 신규 선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6년 임기를 채운 박철 이사, 히라카와 유키 이사, 그리고 필립 에이브릴이사는 퇴임했다.

이외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박안순 대성상사 주식회사 회장,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재 전 대통령재정경제비서관, 최경록 ㈜CYS 대표이사, 허용학 퍼스트브릿지스트레지(FBS) 최고경영자(CEO) 등 6명의 사외이사는 재선임했다. 진 행장 역시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승인했다. 임기는 진 행장의 경우 2년, 나머지 기존 사외이사의 경우 1년이다.

끝으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곽수근 이사를 신규 선임하고, 사외이사 중 성재호·이윤재 2명을 감사위원으로 재승인했다. 이로써 올해 신한금융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기타비상무이사 1명(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외이사 12명으로 꾸려졌다.

조 회장은 "올해가 그룹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지을 변곡점"이라며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앞세워 성장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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