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의무대상이다.
화재 안전 성능보강 대상은 3층 이상인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연성 외장재 사용 등 화재 취약요인이 있는 건축물이다.
피난 약자 이용시설은 의료시설,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며, 다중이용업소는 1000㎡ 이하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이다.
보강공사는 오는 2022년까지 완료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재 안전 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접수·상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주택과 건축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안전한 경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주시는 식사문화개선 추진방안으로 4대 개선과제를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품격있는 식사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17곳의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도 일반음식점 1000곳을 지정해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심식당을 대상으로 수시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해 4대 개선과제 중 하나라도 미 이행할 시, 안심식당 지정을 취소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식 기피현상으로 지역 음식점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안심식당 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음식 덜어먹기 등 음식문화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