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의 재건] ①"최대 4조 달러"...바이든, 인프라 투자법 닻 올린다

2021-03-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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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약속대로 3조 달러 규모"...로이터 "최대 4조 달러"

NYT "백악관 보좌진, 금주 중 관련 보고서 브리핑 예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도입에 이어 인프라 투자법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취임 전 약속한 대로 3조 달러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최대 4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백악관 보좌진이 '더 나은 재건 계획'(Build Back Better Plan)과 관련한 보고서를 이번 주(22~28일) 중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지난 몇 달 간의 내부 토론 끝에 의회를 거쳐 법안을 입법하는 방식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NYT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현재 근무 중인 취재원들의 증언과 별도의 입수 문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 1월15일 당시 코로나19 사태에서 미국의 사회·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으로 명명한 코로나19 경기부양안과 '더 나은 재건 계획'이라는 인프라 투자안으로 구성한 총 2단계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경기부양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 인프라 법안의 규모를 3조 달러라고 공개하면서 부양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경기부양책이 1조9000억 달러 규모를 두고 약 한 달 간 상·하원의회에 계류하면서 이달 초에야 입법 과정을 마친 탓에 인프라 투자 법안의 공개 일정 역시 늦춰진 상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시장과 관련 전문가들은 야당인 공화당 등의 반발로 인프라 법안의 규모가 당초 약속한 3조 달러 규모에 못 미치는 2조 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보도를 종합했을 때,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3조~4조 달러(약 3388조~4517조원)에 달하는 인프라 법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불과 취임 반 년 만에 6조 달러(약 6772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지출하는 셈이다.

NYT는 백악관이 당초 약속대로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후 로이터는 관계자를 인용해 3조 달러를 넘어서 총 4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시민단체인 '선라이즈 무브먼트'를 인용해 3조 달러로는 미국 내 교체가 필요한 친환경 인프라 시설의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전했다.

다만, WSJ는 "10년 동안 3조 달러를 지출하는 인프라 법안의 규모는 미국의 연간 GDP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서 "연방정부의 연간 지출 역시 5% 증가할 뿐 아니라, 올해 연방정부의 부채 역시 21조8000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25%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향후 야당의 반발 등으로 법안의 의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해당 법안을 두 차례로 나눠 제안하고 상원에서 예산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예산법에 따르면, 여당이 상원에서 예산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법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의 규모가 전체 정원(100석) 중 3분의2(67석)에서 과반 이상(51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에서 50대50의 동수인 상태로, 당연직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여당인 민주당은 자체 세력 만으로도 최대 51표의 찬성표를 모을 수 있다.

이에 대해 WSJ는 "미국 예산법은 상원이 예산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안의 수를 제한한다"면서 "이미 바이든 행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미국구조계획을 위해 한 번의 기회를 사용했기 때문에, 2개로 나눈 인프라 법안 모두에 조정권을 발동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도로와 교량, 대중교통 인프라 등의 교체를 포함한 법안의 경우 백악관 측이 민주·공화당의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 통과시킨 후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세금 인상안을 포함한 법안에 한해 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WSJ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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