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정책기획실 주관으로 지난 22일 영천역 일대에서 ‘영천 인구 11만 달성’을 위한 영천 주소 갖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 영천시, ‘인구 11만 달성’ 주소갖기 캠페인 펼쳐
이날 정책기획실 직원들은 이른아침 출근시간대에 대구·경주 등에서 출근하는 근로자와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물론, 살기 좋은 우리 영천의 좋은 점을 홍보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누구나 살고 싶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소소한 것부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정책 수립까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열린행정을 구현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영천시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 망정 우로지 생태공원 명소화 완공 ,금호강 둔치, 한의마을 꽃동산 조성 ,성내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 ,문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금호 신월리 신도시 조성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타밸리 등 첨단산업단지 육성으로 도시경쟁력을 키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영천시는 과거 한때 인구 20만이 넘는 경북 동남내륙 최대의 도시로 교통, 군사의 중심지로 명성을 날렸으며 사과,포도의 명산지로 전국에 알려져 있고 현재는 '사람이 살기좋은 도시 영천' 6차산업 위주의 도농복합도시를 건설하기위해 민·관이 총력을 경주 하고있다.
또한 영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 영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꼭' 신청하세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으로 경작면적 0.5ha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등의 7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ha당 100~205만원의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신청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이다.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 등(0.1ha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며, 신규자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돼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시, 코로나19로 인해 읍‧면‧동의 접수기간 및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방문이 필요하다.
영천시는 지난해 새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1만2,931농가를 대상으로 188억7000만원(8,832ha)을 지급했다. 이는 기존 지급됐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 모두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