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C 이사회는 오는 3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 규정 신설 △이사의 해임에 대한 보상액 규정 신설을 통한 경영 안정화 등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 및 약자 프레임 등을 앞세워 날로 지능화되는 투기세력 활성화 등 소액주주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적대적·무자본 M&A를 척결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EDGC 측은 설명했다.
EDGC 관계자는 "이들 투기세력은 작전 과정에서 사채업자나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해, 자금에 대한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세 차익을 추가하면서 주가를 띄우고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심지어 경영진 해고 사태도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에 많은 기업들은 정관을 통해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특별한 금전적 보상을 보장해 적대적 M&A로 강제 해임될 경우 고액의 퇴직 위로금을 약속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말했다.
또 "예컨대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M&A로 인해 실직할 경우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한다고 정관으로 규정했다면 인수기업은 대상 회사와의 M&A를 위해 중도에 교체하려는 이사 각각에게 20억원씩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적대적 M&A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며 "또 올해 주주총회부터 지난해 개정된 상법 개정안에 따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들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도입된 것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계는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될 것을 보고, 외국계 투기 펀드 등의 이사회 진입을 막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DGC 관계자는 "회사는 매해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며,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며 "EDGC는 이 같은 회사의 고속성장 속에서 혹 발생할지 모를 적대적 무자본 투기세력으로부터 EDGC와 주주 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관변경을 통한 경영권 방어'를 주총 안건으로 올려 주주들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