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지역 등 목욕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욕장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 체크인) 작성과 발열 체크도 의무화된다. 이용자가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를 보일 경우 목욕장을 이용하면 안 된다.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 물품과 공용 용기 사용도 금지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할 수 없고, 목욕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된다.
목욕장업 운영시설 시설관리자는 안내판에 △1시간 이내 이용 △발열 및 오한 증세 있는 경우 출입 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해야 한다. 또 월 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달 목욕' 신규 발급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목욕장업 등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을 통해 수도권 40곳과 비수도권 60곳 등 총 10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