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기수 제도는 2007년 한국 경마 경쟁력 강화와 기수의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2015년 계약기수의 기승 횟수가 주 7회 제한으로 강화되면서 프리기수 제도가 점차 자리 잡았다. 프리기수 제도 운용에 따라 기수들은 기승술을 비롯한 본인의 역량을 뽐낼 기회가 늘어나고 경마 팬들 역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관전의 재미가 한층 커진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프리 기수는 실제 경주를 전문으로 기승해 순위 상금과 기승료 등을 얻을 수 있다. 조교료는 받지 않지만 대신 경주 출전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본인의 기승 능력에 따라 선보일 수 있는 기량의 폭이 넓어지는 일종의 '프리랜서'다. 연간 10여명 내외의 인원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프리와 계약을 오가고 있다.
계약기수는 실경주 기승 외에 훈련을 중점으로 맡는다. 조교사와 기승 계약을 맺고 훈련 조교료를 기반으로 경주 출전에 따른 순위 상금도 얻는다. 경주 출전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하는 장점도 있다. 계약 기수 중에는 조교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조교전문기수’도 서울 경마공원에서 윤영민 기수 등 총 6명이 활약하고 있다.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은 "2007년부터 시작된 프리기수 제도는 한국 경마 역사와 함께 갈고 닦아진 제도다"라며 "하루빨리 경마가 정상화돼 올해 새롭게 프리기수에 도전하는 기수나 계약기수로 전환하는 기수들 모두 맘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