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세외수입 올해년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 징수 방안 일환으로 이달부터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말 기준 올해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205억원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부과부서와 징수과 간 협업을 거쳐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번 책임징수제 추진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는 정확한 독촉 고지서 송달과 전화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과에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책임징수 추진실적에 대해 이춘구 부시장 주재로 책임징수 실적 보고회를 열고, 실적 우수부서는 상장과 함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 하반기에는 고액체납자 합동 징수반도 별도로 운영, 고액체납자 현지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오는 24~26일까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여부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시는 해마다 분기별 네 차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정한 행정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