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도 점검

2021-03-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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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징수일환...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 추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도 점검 펼쳐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주시가 19일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에도 힘을 쏟는다.

시는 세외수입 올해년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 징수 방안 일환으로 이달부터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말 기준 올해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205억원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부과부서와 징수과 간 협업을 거쳐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번 책임징수제 추진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는 정확한 독촉 고지서 송달과 전화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과에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단,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책임징수 추진실적에 대해 이춘구 부시장 주재로 책임징수 실적 보고회를 열고, 실적 우수부서는 상장과 함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 하반기에는 고액체납자 합동 징수반도 별도로 운영, 고액체납자 현지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오는 24~26일까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여부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시는 해마다 분기별 네 차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정한 행정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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