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구성원이 총장 선출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난 1979년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평택대학교 정관에는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교수, 직원 등 구성원이 총장 선출에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
과거 구재단의 이사회에서는 총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했고, 지난 2018년 12월 들어선 1기 임시이사회도 총장 선임공고, 서류심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기는 했으나, 구성원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김 총장직무대행은 “구재단과 지난 1기 임시이사회의 총장선출 과정에는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다”며 “평택대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민주·혁신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의 총장을 선택하는데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4대 원칙으로는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 적극 반영 및 이사회의 단독 임명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민주성 △총장 선출제도와 절차의 투명성 및 공개성 △타 대학 등의 사례에 비춰 객관적으로 수용 가능한 객관성 △평택대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성 등이 있다.
특히 지난 15일까지 수렴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내에 ‘총장선출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공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총장선출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학내 교수 및 직원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평교수회 이시화 회장은 “민주적 총장선출제도의 마련은 시대적 요구이고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염원”이라고 전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지부 이현우 지부장은 “지난 과오를 청산하고 민주공영사립대를 지향하는 평택대의 미래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교수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장직선제가 57.6%, 개방형 총장 공모제가 33.3%, 총장 선출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임제가 7.9%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기 임시이사체제에서 총장 선출에 대한 의견에는 당시 총장직무대행을 즉각 해임하고, 총장직선제를 통한 총장 선출 64.5%, 새로운 총장 선출 19.6%, 새로운 총장직무대행 임명 12.1%로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