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할 사항들만 담았다"며 "개정 노조법이 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으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우선 경총은 "시행령에서라도 보완을 요청했던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활동시 시설 규칙을 준수하는 내용과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2년으로 종전대로 유지하여,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것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돼 노동조합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싸고 산업현장의 노사 간 혼란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는 향후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총은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할 사항들만 담았다"며 "개정 노조법이 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으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우선 경총은 "시행령에서라도 보완을 요청했던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활동시 시설 규칙을 준수하는 내용과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2년으로 종전대로 유지하여,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것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했다"고 했다.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는 향후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