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은 사람의 의사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에도, 동성커플이 혼인에 의해 생기는 법적 효과의 일부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다."
17일 일본 삿포로 지방법원의 다케베 도모코 재판관은 이와 같은 문구의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 재판을 방청하던 원고와 방청객들도 일본 헌정상 최초로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다케베 재판관에 뒤이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일본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일본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홋카이도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이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하는 차별적인 규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본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동성 결혼에 대한 합헌 판단을 내린 판결로, 향후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의 원고는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6명(남성 커플 2쌍·여성 커플 1쌍)으로, 국가에 대해 요구한 총 600만엔(약 6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원고 측은 일본의 동성결혼 추진 시민단체인 '메리지 포 올 재팬'(marriage for all japan)의 회원들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지역자치단체에 제출한 혼인신고서가 법률에 위배한다며 반려하자, 같은 해 2월 일본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총 28명의 원고가 삿포로 외에도 도쿄·나고야·오사카·후쿠오카 등 전국 5개의 지방법원에서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삿포로지법이 가장 먼저 판결을 내렸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해당 소송의 쟁점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과 호적법의 헌법 위배 여부 △국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입법 조치를 게을리 한 것의 불법 여부 등 2가지였다.
이에 대해 삿포로 지방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해 "스스로의 의사에 관계없이 결정되는 개인의 성질로, 성별, 인종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혼에는 가족이나 신분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동성 커플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현행 조치가 헌법 2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혼인의 자유' 역시 침해하고 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는 "동성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일본 국내에소 확산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기에 국회가 이(위헌상태)를 즉시 인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면서 "국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일본 정부 측은 해당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혼인은 양성간의 합의에 근거해서 성립한다'고 규정한 헌법 24조가 동성혼을 염두에 뒀기에 혼인 당사자인 '양성'이나 '부부'를 남녀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국가의 혼인 제도는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려는 목적이기에, 이성 간의 결혼 만을 합법화한 것은 국회의 입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해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은 모두 29곳이며, 일본에서도 동성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78곳에 달한다.
17일 일본 삿포로 지방법원의 다케베 도모코 재판관은 이와 같은 문구의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 재판을 방청하던 원고와 방청객들도 일본 헌정상 최초로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다케베 재판관에 뒤이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일본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일본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홋카이도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이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하는 차별적인 규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의 원고는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6명(남성 커플 2쌍·여성 커플 1쌍)으로, 국가에 대해 요구한 총 600만엔(약 6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원고 측은 일본의 동성결혼 추진 시민단체인 '메리지 포 올 재팬'(marriage for all japan)의 회원들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지역자치단체에 제출한 혼인신고서가 법률에 위배한다며 반려하자, 같은 해 2월 일본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총 28명의 원고가 삿포로 외에도 도쿄·나고야·오사카·후쿠오카 등 전국 5개의 지방법원에서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삿포로지법이 가장 먼저 판결을 내렸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해당 소송의 쟁점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과 호적법의 헌법 위배 여부 △국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입법 조치를 게을리 한 것의 불법 여부 등 2가지였다.
이에 대해 삿포로 지방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해 "스스로의 의사에 관계없이 결정되는 개인의 성질로, 성별, 인종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혼에는 가족이나 신분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동성 커플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현행 조치가 헌법 2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혼인의 자유' 역시 침해하고 있다고도 판단했다.
[출처=유튜브/FNN]
다만, 이날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는 "동성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일본 국내에소 확산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기에 국회가 이(위헌상태)를 즉시 인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면서 "국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일본 정부 측은 해당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혼인은 양성간의 합의에 근거해서 성립한다'고 규정한 헌법 24조가 동성혼을 염두에 뒀기에 혼인 당사자인 '양성'이나 '부부'를 남녀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국가의 혼인 제도는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려는 목적이기에, 이성 간의 결혼 만을 합법화한 것은 국회의 입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해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은 모두 29곳이며, 일본에서도 동성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78곳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