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거 출마자는 25세 이상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5000만원,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1000만원 납부하는 등 법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25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8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한편 이번 재보선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 2곳과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 2곳에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1명의 공직자를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