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외치며 대중 골프장 전환과 신설을 유도했다. 말 그대로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서다. 기존 회원제에서 전환한 골프장에는 다양한 세금 혜택(내장객 1인당 4만원 꼴)을 주었다.
하지만 빈틈이 생겼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을 감지한 몇몇 골프장은 세금 혜택에도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올렸고, 유사 회원권을 모집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회원제보다 서비스·코스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대중 골프장은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은 곳이 태반이라는 점이다. 이제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오히려 세금 혜택만 받을 뿐이다.
이에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김승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 급증에 따른 대중 골프장 그린피 폭등·편법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입법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각각 발의했다.
시작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다. 당시 편법 대중 골프장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었다.
지난 1월에는 양 의원과 김 의원이 '세금 혜택만 받고 편법 운영하는 대중 골프장, 실태 고발·대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전문가와 관계자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 결과 두 건의 입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대표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회원의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회원 및 유사 회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중 골프장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동 발의에는 총 10명(김종민·김진표·양경숙·양정숙·유정주·이규민·이병훈·이상헌·임호선·정찬민)의 의원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편법 대중 골프장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 그만큼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했다. 악순환이다"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대중 골프장의 편법 운영을 근절하고, 대중 스포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대표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사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 발의에는 총 9명(임호선·최종윤·임종성·김승원·김종민·이규민·김영호·이개호·김홍걸)의 의원이 함께했다.
양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자체 현장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세금 인하 혜택이 골프장 사주의 배를 불리기보다 정책 수요자에게 올바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이번 발의된 입법안을 통해 골프 대중화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